. . "전문위원"@ko . "제12조(전문위원)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n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으로 도시계획연구반을 둘 수 있다."@ko . "전문위원"@ko . . . . . "2018-1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