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ko .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ko . "제13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n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ko . . . . . "2018-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