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의 회의(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