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09조·제112조와 이 세칙 제4조 내지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운영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