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함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세부규정"이라 함은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 3. "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