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인증의 표시 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