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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인증위원회) ①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1.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1인\n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n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n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n 다. 물류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n 마.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n 3. 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n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n 2. 인증심사의 적정성\n 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n 4.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n 5. 그 밖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 ④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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