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의 기준"@ko . . "2018-12-21"^^ . . . . . "인증평가의 기준"@ko . . . "제9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n 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n 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n 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n ③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