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훼손된 인증서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2018-12-21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