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2018-12-21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