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 1. 목적 이 지침은「종자산업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대상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종자산업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종자의 범위 중에서 씨앗, 버섯종균, 일부 영양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3. 보관대상 종자 및 종자량 가.「종자산업법」제46조,「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 규정에 의한 종자(이하 “법정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품종의 종자 (2)「종자산업법」제17조 제4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품종의 종자 나. 법정종자 이외의 종자로서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가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 종자(이하 “기타종자”라 한다). 다. 보관대상 종자량은 「종자시료제출기준」(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 제출량에서 발아율 검정을 위해 사용한 종자를 제외한 양이다.   4. 종자보관 장소 및 책임자 가. 종자보관 장소 보관대상 종자의 시료는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종자저장고에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자(또는 버섯종균) 저장시설이 설치된 국립종자원 지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유전자원센터, 농업미생물과 등) 등 유관 기관에 위탁·보관할 수 있다. 나.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 (1)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는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한다. (2) 종자 보관·관리 담당자는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직원 중에서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가 지정하며 이 지침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운용한다.   5. 종자보관 기간 및 구분 가. 보관기간 (1) 종자시료의 보관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품종의 종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5조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종자산업법」제19조에 의한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생산·수입 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는 유통기간으로 한다. (2) 보관기간이 경과된 법정종자 시료는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자상태 및 보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타종자로 전환하여 계속 보관·관리할 수 있다. (3) 2에 따라 시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파쇄하거나 소각을 하는 등 종자의 발아력이 완전히 상실되도록 한다. 나. 보관구분 법정종자 시료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중기보관과 장기보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시설운용이나 종자생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관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중기보관: 생산·수입 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 및 기타종자가 보관 대상이며, 유통기간동안 보관한다. (2) 장기보관: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의 종자 및 국가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보관대상이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20년)과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10년, 연장 가능)동안 보관한다. (3) 버섯종균: 품종보호등록된 버섯 품종 종균의 경우, 특성을 감안하여 중기저장고(4℃)에 보관한다. 다만, 종균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타 온도 조건에서 보관할 수 있다.   6. 종자의 이관·접수 가. 종자의 이관 (1) 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등재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종자의 접수 (1) 종자 보관·관리 담당자는 종자 이관문서, 종자시료 및 명세서를 대조 확인하고,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내「종자보관 관리」에 입력한다. (2) 입력시 종자시료별로 “별표 1”의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2”의 보관종자 위치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위치번호를 표기한다.   7. 보관 전 점검 가. 종자시료량 측정 (1) 종자량은 중량, 립수 또는 체(시험관)단위로 측정한다. (2) 중량은 실중량으로서 g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중량이 1㎏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3) 버섯종균의 경우 시험관 단위(체)로 측정한다. (4) 영양체(잎·줄기·뿌리)의 경우, 필요시 DNA로 보관할 수 있다. 나. 발아율 조사 (1) 발아율은 제출된 종자시료를 혼합 축분 후 정립 100립을 임의로 추출하여 50립씩 2반복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시료량을 감안하여 립수 및 반복수를 조정할 수 있다. 발아시험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이하 “ISTA”라 한다)의 발아검정 방법 또는 ISTA의 발아검정 변형 방법을 준용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아율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내「종자보관관리」발아율 기재란에 그 이유를 명기토록 한다. 1) 화훼류 종자 2) 제출된 종자시료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ISTA에서 제시하는 발아검정 조건이 없는 작물 4) 기타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전 종자점검 결과를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내「종자보관관리」에 입력한다. 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이 종자량, 발아율 및 기타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규격을 만족하는 시료를 다시 제출 받도록 한다. (1) 종자시료량이「종자시료제출기준」(국립종자원고시)에서 정한 보관용 종자량에 미달하는 경우, 단, 일정 수준의 시료량 미달은 허용할 수 있다. (2) 발아율 조사결과,「종자시료제출기준」(국립종자원고시)에서 정한 발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발아율 미달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허용 수준은 ISTA의 반복간 발아율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다. (3) 종자시료가 발아되었거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는 등 제반 종자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8. 종자 보관 용기(포장재) 가. 종자 보관용기는 알루미늄박 봉투 또는 PET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 시료량, 보관기간 등을 감안하고 보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기타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버섯 종균은 시험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페트리디시, 바이알(작은 유리병), 에펜도르프 튜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알루미늄박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진공포장을 하고, PET병을 사용하는 경우 제습용 실리카겔을 넣어 포장한다. 다. 보관용기 외부에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내「종자보관관리」상의 품종고유번호, 작물명, 품종명을 바코드로 출력하여 붙이고 보관용기 내부에 품종명 등이 기재된 종자표지를 동봉한다.   9. 종자 입고 가. 포장된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중기 또는 장기 저장고에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종자의 법적 근거나 작물별로 구분되게 보관한다. 나. 종자입고가 완료되면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내「종자보관관리」에 입력된 모든 기재사항과 종자별 저장위치번호 등 입고 상황을 확인한다.   10. 종자 출고 및 사용 가. 다음의 각 항 등과 같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거나 품종·종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관·관리책임자가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중인 종자시료의 일부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분양 후 종자 잔고량의 부족, 종자 수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종자분쟁, 권리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대비시험의 표준시료로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품종보호등록품종 유지의무 확인시험이 필요한 경우 (3) 재배시험의 공시품종으로서 다른 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 (4) 종자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에 공시품종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종자 보관·관리 담당자는 종자 출고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출고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출고한다. 다. 종자출고 상황은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내「종자보관관리」에 입력한다.   11. 종자활력 등 점검 및 갱신 가. 품종보호등록,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으로서 각 10년, 5년 이상 경과한 종자시료에 대하여는 활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발아율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나. 버섯 품종보호등록 품종의 종균은 균 특성상 활력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시 계대배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할 종자를 구할 수 없거나 고가인 종자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점검결과 발아율이 입고시보다 50%(반감)이상 저하되거나 저장 중 자연발아, 병충해 등의 이유로 보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보관중인 버섯 품종보호등록 품종의 종균 중 오염 등의 이유로 활력을 소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종균이 발견되는 경우 (3) 10호가목에 따라 종자를 출고하여 잔고량이 보관시료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종자갱신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 종자 보관·관리 담당자는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품종보호권자 등 당사자가 새로운 종자를 제출토록 품종보호과에 요청할 수 있다. 마. 갱신용으로 제출된 종자는 신규로 제출된 종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종자저장고에 입고하되, 갱신대상인 기존 종자는 폐기처리 할 수 있다.   12. 종자저장고 온·습도 관리 가. 중기저장고는 온도 4℃ 내외, 상대습도 35% 내외로, 장기저장고는 온도 -18℃ 내외, 상대습도 40% 내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저장고별 온·습도의 유지 여부는 저장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다. 종자 보관·관리 담당자는 종자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종자시료가 기계적 또는 생리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는 저장고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3. 종자 보관관리상황 보고 가.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는 종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관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종자 보관·관리 책임자는 매 연도 말 기준 종자 보관·관리 현황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