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 기준 제3조(적용범위)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 기준 2018-12-13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 기준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