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제4조(안전거리)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충전기·혼합장치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018-12-13 안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