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등 2018-12-13 제6조(안전장치 등) ① 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 ②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 ③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 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 ⑤ 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