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2018-12-13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