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ko . . "2018-12-21"^^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n 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n 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ko . "정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