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8-12-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 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