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21"^^ . . . . . "자금재원"@ko . . . "자금재원"@ko . . "제4조(자금재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 1. 법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n 2. 법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n 3. 국가의 지원금"@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