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자금재원 자금재원 제4조(자금재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2. 법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3. 국가의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