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 . . "지원대상"@ko .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n 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n 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n 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n 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ko . . . . . . . "지원대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