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 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