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한다. ② 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 ④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18-12-21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