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협의회 자금운용협의회 2018-12-21 제8조(자금운용협의회) 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라 한다)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 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 3. 제11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