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507_000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9조(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 ① 자금배정부서는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하고, 자금운용부서는 결정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n ② 자금배정부서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 1.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n 2.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n ③ 자금운용부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 1. 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n 2. 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n 3. 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n 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n 5. 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n 가. 다른 회원등,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n 나.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등 \n 다.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등"@ko ; ldp:articleName "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ko ; ldp:enforceDate "2018-12-2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507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