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2018-12-21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