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1. 고 시 일 : 2018. 12. 31.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4.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