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제조자"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용기"란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를 말한다. 용어정의 용어정의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