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량검사 적용제외 제1장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3조(질량검사 적용제외) 검사기관은 내용적 125 L 이하인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하여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바목에 따른 질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기의 재검사기준 질량검사 적용제외 용기의 재검사기준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