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시험 후 조치"@ko . . . "2018-12-13"^^ . . . . . "제4조(누출시험 후 조치) 검사기관은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 후 반드시 용기 내의 공기,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ko . . "누출시험 후 조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