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제거조치 2018-12-13 이물질 제거조치 제5조(이물질 제거조치) 검사기관은 쇼트블라스팅 작업 후 진공흡입설비를 사용하여 용기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용기내의 쇼트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