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ko . . . " 제2장 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ko . . . . "제6조(수리범위)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용기밸브\"라 한다)의 부속품(안전밸브를 제외한다)은 고법 규칙 별표 13 바목에 따른 \"안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핸들 등 경미한 부품\"으로 본다."@ko . "수리범위"@ko . . "수리범위"@ko . "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ko . . .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