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 제2장 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 제6조(수리범위)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용기밸브"라 한다)의 부속품(안전밸브를 제외한다)은 고법 규칙 별표 13 바목에 따른 "안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핸들 등 경미한 부품"으로 본다. 수리범위 수리범위 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