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제1장 총 칙"@ko . "총 칙"@ko . . . "2019-01-01"^^ . "총 칙"@ko . . . "목적"@ko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