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그 지위의 승계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시설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ko . "적용범위"@ko . "2018-12-13"^^ . "적용범위"@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