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평가의 실시 등 진단·평가의 실시 등 제3조 (진단·평가의 실시 등) ①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신뢰도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