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그 밖의 사항 제4조 (그 밖의 사항) ①이 고시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평가(이하 "진단 및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사에 이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조치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조치계획 이행의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규칙 제56조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 결과 이행조치계획 이행완료 여부 확인은 진단 및 평가종료 후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안에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여부 확인이후 매 정기검사 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이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⑤이 고시를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설 또는 변경사항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및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⑥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