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19-01-01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