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