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12-13"^^ . "제2조 (적용범위)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ko . . . . "적용범위"@ko . . "적용범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