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징수 제외대상 2018-12-13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석유화학공업용 2. 비료제조공업용 3.「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 4.「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5.「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부담금징수 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