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 부담금의 부과기준 부담금의 부과기준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