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부담금의 납부시기 제5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①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