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12-13"^^ . . "제6조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매월 그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ko .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ko . . .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