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2018-12-13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제7조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판매 또는 사용내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