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에 따른 조치 불이행에 따른 조치 제8조 (불이행에 따른 조치) 공사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금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