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n -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만5천 킬로칼로리 미만일 것\n \n 2.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ko" . "2018-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