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1-01"^^ . . "정의"@ko . "정의"@ko . .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평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의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에 관한 항목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점수화 또는 등급화 하는 것을 말한다.\n 2. \"공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와 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를 게시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