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적용범위"@ko . . "2019-01-01"^^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43조의2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에 적용한다.\n ② 각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업체별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 하거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ko . "적용범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