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제4조(공시의 원칙)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시 수행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정보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운송사업자에게 공지할 것 2. 공시하는 항목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와 공공기관(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원칙으로 하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필요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3.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4. 평가단이 검증과정을 거쳐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