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및 항목의 조정 평가항목 및 항목의 조정 제7조(평가항목 및 항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중에서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을 운송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한다. ③ 공시 수행기관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개선할 경우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2019-01-01